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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74만원 낸 2주택자, 올해엔 보유세 7482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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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얼마나 늘었길래
공시가격 급등, 세율 인상에 다주택자 세부담 2배 이상 늘어
당정, 아직 세제개편 결론 못내…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 우려

지난해 3074만원 낸 2주택자, 올해엔 보유세 7482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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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부동산, 특히 주택 보유세에서 두드러진 것은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가 느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폭이 웬만한 급여 소득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4·7 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자칫 다주택자는 물론 상당수 1주택자까지 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이다. 올해부터 종부세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상당수는 지난해 보다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한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특정 사례를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84.59㎡(전용면적)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43㎡ 등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7482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 보유세 3074만원에 비해 1년 만에 2.4배 껑충 뛴 금액이다.


마래푸 84.59㎡의 경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억77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6300만원으로 17.27% 인상됐고, 은마 84.43㎡의 공시가격은 작년 15억3300만원에서 17억200만원으로 11.02% 올랐다. 이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아졌고,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증가 폭이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지난해 183만원에서 올해 240만원으로 1.3배 늘어나지만, 종부세가 1941만원에서 5441만원으로 2.8배 뛴다.


은마 84.43㎡ 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5㎡를 보유한 2주택자 또한 올해 보유세로 9975만 원을 내야 한다. 전년도(4270만 원) 대비 2.3배 오른 액수다. 종부세는 2747만 원에서 7336만 원으로 2.6배 늘었다. 또 마래푸 84.59㎡와 대전 유성구 죽동 죽동푸르지오 84.99㎡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작년 970만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 보유세는 2308만원으로 2.4배 증가한다. 3주택자의 경우, 마래푸 84.59㎡와 은마 84.99㎡, 대전 죽동푸르지오 84㎡ 등 3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3785만원에서 올해 9131만원으로 역시 2.4배 늘게된다.

하지만 당정의 보유세 인하 논의는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결론을 낸 것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 전부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 부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렇게 되면 해마다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납세자 본인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더욱 정부는 보유세 급등의 가장 큰 이유가 된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보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지만 ‘깜깜이’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단지도 쇄도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비율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심리를 알지 못해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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