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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력직 불공정 채용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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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행업체 1차 적합자 통보 불구 명단 변경 지시 있었다” 주장

센터 “경력기재사항 입력 오류 있어 자체 재심사…강압 없다” 해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력직 불공정 채용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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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가 부적합자를 적합으로 임의처리해 채용하는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ICC는 경력직 공개채용 시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데 지난해 경력직 공개채용시 임직원의 압력에 의해 공정한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진행된 공개채용 당시 인사실무자가 장기 휴가로 공개채용업무를 대리 진행했다.


ICC는 예년처럼 공개채용을 외부업체에 용역하는 절차에 따라 경력직 채용공고와 1차 서류심사를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의뢰했다.


채용대행업체은 용역기준에 의거 공고를 내고 공정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서류 심사 적합자를 ICC에 통보했다.

그러나 ICC는 공개채용 참가자 중에 특정인 2명이 부적합자로 분류되자 채용대행업체에 공개채용 진행을 보류했다.


공개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 ICC 고위직 B씨가 특정인 2명을 1차 서류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할 것을 부당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ICC측이 채용대행업체에 1차 서류심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재심사하게 됐다면서 합격자를 변경해 통보했다.


업체는 “서류심사 기준에 준해 1차 서류전형(정량평가)을 완료한 결과 특정인 2명에 대해 경력기간 미달로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ICC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잠시 보류를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ICC에서 연락이 와서 1차 서류합격자 명단을 보내왔고, 그대로 업로드시켜 달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주고받은 기록과 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공개채용에서도 특정인이 면접점수에서 1점차로 탈락하자 ICC측은 면접 평가점수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국민권익위 진정내용인 채용비리를 입증할 녹음내용이 있다”며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 확실한 증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채용비리를 증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익 제보 이후 직장 내에서 왕따와 따가운 시선, 비꼬는 말을 감내하며 참고 있는데 2030이 바라는 공정사회, 또 이번 채용비리에 기회를 놓친 사람을 위해 반드시 제주컨벤션센터의 채용비리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C측은 “채용대행업체에서 경력기재사항 입력 오류가 있어 ICC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통보한 것이지 다른 이해관계는 없다”면서 “채용대행업체와 한번 통화한 것이 전부고 채용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건은 국가권익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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