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가 적정사육두수 점검·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6월~7월 2개월간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분뇨 및 악취관리, 축산물 이력제 적정신고 여부 등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의 적정사육 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유도하고,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 제공해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 면적과 이력제 사육 신고 두수를 비교해 초과 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며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두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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