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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업자관리 금융위가 맡는다…"사업자 관리·감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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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 주도

가상화폐 사업자관리 금융위가 맡는다…"사업자 관리·감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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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화폐(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주관부처를 맡게됐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금융위는 금감원, 과기정통부와 함께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일)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9월25일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엄격히 관리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위가 금감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현재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수는 60여개사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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