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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미끼로 청소년들과 성관계… 돈 안주고 영상까지 찍은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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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액알바를 시켜준다"며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영상까지 찍어 소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해 4월 박씨는 미성년자인 B(16·여)씨 등에게 50여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며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주기는커녕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까지 찍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성매매를 중개하는 업자인 것처럼 "고액알바를 시켜준다"며 '일인다역'을 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밖에 그는 성인 여성들과도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부터 청소년을 속여 성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려고 계획했다"며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속여 모텔비까지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취약하고 신고가 어려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번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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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통해 박씨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형조사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검찰은 법정에서 "범행이 다수이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박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부모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나와 (영상이 담긴) 핸드폰을 제출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죄송하단 말밖엔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한편 검사와 피고인 양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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