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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정부 부동산 정책, 단기효과에 그쳐…지역 격차 오히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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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구분 지정해 정책을 펼친 이른바 '8·2대책'이 실제 집값을 잡는 데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적용된 곳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였을 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집값 상승 추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빈번하게 활용하는 규제지역 지정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 투기 지역(투기과열지구·중복지정)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규제 강화 이전 더 높았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오히려 규제 강화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격차가 확대된 정도는 기존의 주택가격 인상률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및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9억원 이상, 강남 3구, 투기지역 중심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9억원 이하, 강남 3구 이외 지역, 투기지역 주변부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며 "주택가격의 지역 간-가격대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으며, 8·2 대책을 통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이와 같은 추세를 완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8·2대책 시행 전후 3개월 만을 분석해 단기적 효과를 검증한 조사에서는 규제시행 직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 폭이 유의미하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효과의 크기(주택가격 상승속도 완화 정도)가 기존 주택가격 상승 속도와 비교해 크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미한 정책 효과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는 "종부세 누진성을 강화한 9·13 대책 이후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도 "그러나 대책 이후 나타난 가격 상승률 감소의 정도는 대책 이전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기간을 대책 전후 3개월로 제한해도 주택가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만, 감소 폭은 대책 전후 12개월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것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8·2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의 지정이 서울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그 크기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8·2 대책은 결과적으로 시행 전 서울의 지역 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강남-비강남) 주택가격대별(9억원 이상-이하)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완화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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