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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K-브랜드 이어 K팝 저작권 가로채기까지…中 도 넘은 도용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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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브랜드 '오롤리데이', 중국서 상표권 도용당해
中에서 상표 도용된 韓 기업 2753곳
中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K팝 피해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 올라온 '오롤리데이' 가품들. 사진=유튜브 채널 '오롤리데이' 화면 캡처.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 올라온 '오롤리데이' 가품들. 사진=유튜브 채널 '오롤리데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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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 상표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상표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은 국내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뒤 한국 업체를 되레 협박하는 등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김치·한복 등 우리 문화를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공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국내 브랜드 '오롤리데이'가 중국에서 상표권을 도용당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2014년 론칭한 오롤리데이는 에코백·모자·다이어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오롤리데이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국에서 저희 브랜드를 도용해 매장을 오픈했다. 매장 이름도 오롤리데이"라며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도 저희 캐릭터와 슬로건, 상표명을 따서 만든 가품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워낙 가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니까 당연히 치러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짝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표와 캐릭터까지 전부 다 자기네 권리인 것처럼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버렸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가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되레 정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을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오롤리데이 측은 "지난해부터 (일부 판매업자들이) '우리가 상표권자인데 너희가 왜 허락도 없이 우리 상표권을 가져다 물건을 팔고 있냐'고 정품을 파는 판매업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결국 오롤리데이 측은 가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상표권 관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소송과 출원, 등록 등 관련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약 1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롤리데이'의 허락 없이 중국 칭다오에서 무단으로 연 매장. 사진=유튜브 채널 '오롤리데이' 화면 캡처.

'오롤리데이'의 허락 없이 중국 칭다오에서 무단으로 연 매장. 사진=유튜브 채널 '오롤리데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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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표권 도용이 문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과업체 '파리바게뜨' 또한 중국의 짝퉁 상표 '바리바게뜨'로 인해 피해를 봤다. 또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의 경우, 로고와 글씨체까지 그대로 베낀 중국의 '설빙원소'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한국 기업의 이 같은 피해 사례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상표가 도용돼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2753곳이다. 797곳이었던 2019년에 비해 245%나 늘었다.


문제는 중국의 상표권 무단도용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상표권을 타인에게 뺏길 경우, 상표권을 되찾는 과정도 어렵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 '틱톡' 계정에 올라온 아이유 영상. 영상 상단에는 중국 국기가 게재됐다. 사진='틱톡' 화면 캡처.

중국인 '틱톡' 계정에 올라온 아이유 영상. 영상 상단에는 중국 국기가 게재됐다. 사진='틱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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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격분하며 정부가 자국민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길 촉구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중국에 가품 제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표권까지 대놓고 노릴 줄 몰랐다"라며 "타인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에서 이런 표절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반중정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한국 노래의 저작권이 '중국 회사'로 표기돼있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유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 '벌써 일년', 윤하 '기다리다' 등의 국내 곡을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음반 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 정모(25)씨는 "중국이 김치나 판소리 같은 우리나라 문화를 자국 문화라고 우기는 데 이어 우리나라 가수를 중국 가수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니 어이가 없다"라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 같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권리자들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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