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서 커피·육류 가공수출한다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형준 부산시장 “자유무역지역 내 커피 육류 가공수출 적극 지원하겠다”
최인호 국회의원, 업계 요구·시 규제개선 건의 반영 신항배후단지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확대 … 수출증대·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커피와 육류 등을 가공 수출하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하역·환적·보관 등 부산항의 우수한 항만물류기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 가공 분야 기업의 유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고품질 기능성 가공식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농림축산물 제조 가공 업체들이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날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최인호 국회의원이 업계의 건의와 부산시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 가공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법안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이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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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2023년 준공 예정인 부산신항 남측 배후단지를 비롯한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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