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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숨지게 한 사회복무요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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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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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7분께 밀양시 한 국도변에서 전 여자친구 B(20대)씨 신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다시 찾으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말다툼 중 B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6개월 가까이 만나다 2주 전에 헤어진 사이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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