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직장 동료 돈 갈취한 20대, 2심서 법정구속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 이상을 뜯어낸 2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9년 9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박씨는 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피해자에게 "어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네 엄마와 동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해 돈을 가로챘다. 또 억지로 술내기 게임을 한 뒤 피해자가 지자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33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