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첫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달초 사무규칙 제정을 시작으로 수사 관련 내부 규칙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만큼 공수처의 향후 수사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18일 저녁에서야 끝났다. 공수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수사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이자 첫 압수수색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긴 당시 비서실장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배제된 당시 국·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도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최근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공수처에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신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과 이 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그동안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선정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져서다. 여기에 공수처와 검찰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놓고 공수처는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공무원 등 피의사실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발송했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공문을 1부 더 보내야 했다고 흠결을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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