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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계획 발표…6월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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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수단 안전성·선택권 제고
고시 개정 병행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계획 발표…6월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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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최근 기술발전으로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 본인확인 관련 업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본인확인 수요도 늘었다. 이에 방통위는 수시신청, 심사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법인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6월부터 심사가 진행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법인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 제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정심사 신청은 6월 7~9일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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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등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은 19개 지정돼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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