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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생명보험사,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에 영업 실적 급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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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신계약 APE 급감
보장성보험 영업실적 후퇴
무·저해지보험, 불완전판매 규제
환급금 줄자 소비자 이탈 현실로

'호실적' 생명보험사,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에 영업 실적 급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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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 행진 속에서 생보사들의 보장성보험 영업실적은 지난해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해부터 개정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당기순이익 1조원을 넘겼던 삼성생명의 수입보험료는 5조18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0.4%) 감소했다. 신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료를 1년 단위로 환산한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6770억원에 그쳤다. 특히 보장성 APE는 5180억원에서 4380억원으로 15.6% 쪼그라들었다.


한화생명의 수입보험료도 전년 동기 대비 6.4% 줄어든 3조1970억원에 머물렀다. 신계약 APE는 3590억원으로 무려 35.9% 줄었다. 보장성 APE의 경우 지난해 1분기 3160억원에서 올해 2230억원으로 29.4% 급감했다.


같은 기간 동양생명의 보장성 APE 역시 1473억원에서 1152억원으로 21.8% 내려앉았고, 미래에셋생명도 소폭(0.6%)이지만 감소세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달 실적을 발표했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각각 34.6%, 26.5% 줄었다.

보험 영업 실적의 바로미터인 APE 중에서도 보장성 APE가 줄어든 원인으로 생보사들은 코로나와 함께 무해지 보험 판매중단을 꼽고 있다.


이주경 삼성생명 CPC기획팀장(상무)은 지난 14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생보시장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가량 축소됐다"면서 "주요 원인으로는 작년말 급작스럽게 증가한 코로나19 확산세로 1, 2월 실적이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무해지상품 규제로 판매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도 "1분기 생명보험시장의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 보장성 시장 규모는 24% 정도 감소했다"며 "신계약APE는 시장 감소폭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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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보험 환급률 개정…영업 급감 주요 원인 꼽아

금융당국은 올 1월부터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무(저해지)보험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15~30%로 저렴한 반면, 중도해약 땐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돌려받는 것이 특징이다. 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5년 첫 등장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720만건 넘게 팔린 히트상품이다.


하지만 당국은 최근 무(저)해지 종신보험이 높은 환급률만 내세우면서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하는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을 넘지 못하도록 상품구조를 변경한 것.


이에 따라 완납 시 환급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가입 니즈가 사라졌다고 보험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개정 당시 시장 위축을 경고한 보험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매규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생명보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0.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연구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보험상품별로 본질적 특성을 살펴 상품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무해지 상품의 고유한 특징을 없애는 대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졌다면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줄어들면 결국 보험시장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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