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적극 필요하다" 77%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다수 이용자들이 안전 규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와 비영리 안전시민단체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은 91.5%로 나타났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규제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 필요하다’는 답변이 77.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의 필요성만을 놓고 본다면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전체의 99%에 달하는 셈이다. 또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 규제 적극 필요’에 대해 40대의 응답 비중(각 93.8%, 81.2%)이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헬멧 착용 계획에 대해서는 49.2%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39.3%는 개인 헬멧을 구매하겠다고 했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5%에 그쳤다.
헬멧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69.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에서 헬멧 제공(47.4%), 헬멧 착용 시 인센티브 제공(30.8%), 헬멧 착용에 대한 이용자 교육(16.0%)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1.7%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안실련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적극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연령과 성별,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이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뉴런 모빌리티와 안실련의 의뢰를 받아 모바일 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가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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