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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항소 의사 "상식적 판결 기대…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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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서지현 검사가 14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사회망서비스(SNS)에 쓴 '황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의 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런 부당한 인사가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실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급자 추행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 원칙에 반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 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30년이 지나서야 거짓말로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울컥하고 먹먹해졌다"며 "30년이 지나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인지 마음이 아득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일할 때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손배해상 소송을 냈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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