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주택가에서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머리와 목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임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근처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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