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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피살 남성, 직접 112 신고...경찰은 출동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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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노래주점.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노래주점.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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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인천의 한 노래주점 업주에게 살해된 40대 남성이 업주와 실랑이 중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가 손님 B씨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6∼24분 사이다.

당시는 피해자 B씨가 A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112에 신고를 한 직후다.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인 오전 2시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A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설하는 소리도 녹음됐다.


그러나 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경찰관이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다. 이 때문에 담당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지령을 내리고 현장을 확인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 같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자체 정밀 조사를 통해 신고 접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주점 업주를 체포한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터에서 경찰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주점 업주를 체포한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터에서 경찰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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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전날(12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주점 내부 빈 방에 시신을 숨겨뒀다가 이틀 뒤부터는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또 "112에 신고를 해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려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13일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심의위원회를 여는 시점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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