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한다. 이후 이 전 기자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하지만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도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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