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당국 판단에 반박...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탈리아에서 1억200만유로(약 139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은 구글 이탈리아 지사와 모회사 알파벳에 과징금 1억200만유로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글이 2년 넘게 차량용 안드로이드 오토 플랫폼에 경쟁업체 앱 '주스패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 공정 경쟁 위반이라는 게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의 앱 사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간접적으로 구글맵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에넬 엑스의 사업권 침해를 넘어 이모빌리티 및 전기차 산업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탈리아 에너지업체 에넬의 전력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인 에넬 엑스는 자사가 출시한 전기차 앱 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는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주스패스는 가장 가까운 EV 충전소 검색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구글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해당국의 규제, 산업 기준과 운전자 안전운행 테스트에 기반해 일부 앱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당국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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