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통보 당일 오후 8시께 주거지를 이탈해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음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또 격리 전 동선에 대해 방역당국에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산과 바다로 여행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그 기간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여러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구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했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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