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여야 합의 처리…대기업 직영점 출점 못한다
국민의힘 의견 반영 법안 수정
자율상권구역 지정동의요건 강화
업종 제한은 신도심만 적용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대기업 점포의 출점을 막는 법안에 합의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업종 제한도 신도심만 포함하기로 해 대폭 완화됐지만 대기업 직영점들의 경우 출점 자체가 막혀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 야당 반대로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했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돼서 법안 내용이 수정돼 여야 간 합의를 봤다"며 "지역상생구역 등 신청 요건을 강화시켰고 (구도심의 경우) 출점 금지를 제외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상권 진입을 원천 차단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지역상권을 오히려 침체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수정안이 마련됐다.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생구역에서는 대기업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다. 해당 구역 소상공인의 3분의 2가 출점을 반대하면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스타벅스와 올리브영, 다이소 등 직영점만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점포를 내려면 소상공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만 진출을 제한한다. 다만 이미 상권이 쇠락한 구도심은 제외하고 신도심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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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해당 지역 상권도 위축될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대기업에 있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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