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 2만여 사업장 대출보증 혜택 예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안전경영’을 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혜택도 받는 시대가 왔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13일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비율을 우대받고, 보증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했거나 위험성평가에서 인정받은 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곳의 사업장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기업은 위험성 평가 인정기업,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확인심사 적합판정기업,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팀(KOSHA-MS) 인증기업, 안전 인큐베이팅 참여기업,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공모전 수상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비율(최대 100%)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 확인 및 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라면서,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에 금융비용을 지원해주고 매출증대와 고용 확대 등 기업 가치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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