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하면 ‘금융혜택’ 주는 시대 열렸다 … 우수 중소기업 금융비 부담 줄어
안전보건공단·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 2만여 사업장 대출보증 혜택 예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안전경영’을 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혜택도 받는 시대가 왔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13일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비율을 우대받고, 보증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했거나 위험성평가에서 인정받은 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곳의 사업장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기업은 위험성 평가 인정기업,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확인심사 적합판정기업,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팀(KOSHA-MS) 인증기업, 안전 인큐베이팅 참여기업,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공모전 수상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비율(최대 100%)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 확인 및 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급 300 이상은 주세요" 요즘 청년들 절반 이상 기업 규모보다 '근로조건' 중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라면서,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에 금융비용을 지원해주고 매출증대와 고용 확대 등 기업 가치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