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상화폐 열풍 속 유사수신·계정탈취 등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이 2400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이형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달 16일부터 가상화폐 유사수신 불법 행위 집중수사를 시작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두 개 부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인 불법 유사수신 행위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탈취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아직 (가상화폐가)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동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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