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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신고하러 간 아동에 경찰이 합의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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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매매를 알선한 인물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인권단체가 경찰관을 고발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 아동 A양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회유·위협·강요를 통해 이를 수용하게 한 B씨를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B씨가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금품 갈취와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발장에 "혜화경찰서에서는 (A양이) 미성년임을 확인하고 성착취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관은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경찰관은) B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한 뒤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다.


센터는 "성매매 알선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할 관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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