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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포괄적 보상'…"1인당 1000만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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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 보상 제외된 환자 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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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중증환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에 나선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했으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자는 5명이다.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가 대상으로,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고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 단장은 "현재 중증에 대해서 진료비가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고, 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 일부 금액에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도 상환해주는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긴급복지를 통한 의료비 지원 등을 참고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중증인 사례에 대해서 초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해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물론 소급 적용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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