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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도 檢 비판 황운하 "검찰권 남용… 없는 사건 만들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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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 기소에 대해 "3류 정치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피고인들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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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기 전부터 검찰 비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에 대한 공판은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송 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3류 정치소설과 같은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외부터 검찰에 대해 강공을 퍼부었다. 황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검찰"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국가기관으로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건 조작과 날조로 바쁜 의정 생활에 불필요한 재판에 임하는 마음이 안타깝고 어이없다"고도 했다.


김태은 부장검사 직접 공소유지

검찰에선 김태은 부장검사가 공판 검사로 출석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해 9월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이날 "송철호 선거캠프의 잘못된 선거운동이 이 법정 재판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기관의 일방적 지원 받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 시장은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철호 캠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을 동원해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송 시장의 당내 공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겐 오사카 총영사직을 대가로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송철호 캠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을 토대로 청와대로부터 지원을 받아 송 시장만이 내세울 공약을 수립했다고 봤다. 이른바 '울산 공공병원 공약' 지원이다. 아울러 울산시청으로부터도 내부 정보를 넘겨받아 공약 수립 등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런 전략에 청와대, 경찰,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가담해 전략 실현을 힘썼고 그 결과 송 시장이 당선됐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요지 맺음말로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 실현의 무대이고 그 위에서는 작아보이는 것이라도 못 받는 사람에겐 불공정의 씨앗이 된다"며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이고, 그 실체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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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측 "식사만 해… 청탁 없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자마자 차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특히 하명수사 부분과 관련해 "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돼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다. 변호인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이라며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공소시효는 검찰 공소장만 보더라도 명백히 도과됐다"고 했다.


송 전 부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변호인도 차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단죄받아야 할 범죄를 검찰권 남용으로 덮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제 주장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진석 측 "수사기록 열람·등사 아직"

지난달 추가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 변호인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 전까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재모병원은 선거를 20일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으면서 각자 주장하는 사안 등에 대해선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별도의 준비기일을 열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후 이달 24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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