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정비업무 담당자 2주간 격무 후 기숙사서 결국 못 일어나
골프장측 "과로사 여부 부검 결과 기다리는 중"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관련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골프장 직원들은 지나친 업무부담으로 인한 과로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골프장 측은 과로사 여부에 대해 부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7일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ㅅCC 지부 조합원 김 모(52)씨가 지난달 29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급증했다. 골프장은 그 과정에서 시설 설비 공사 등을 이유로 코스정비 업무를 맡은 김 씨에게 지속해 업무를 지시했다. 김 씨는 사망 직전 2주 동안 매일 야근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측은 현장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시간 업무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 잠들었던 우리의 노동 형제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김 씨 유족은 부인(40대) 아들(19)과 딸(16)이다. 김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한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부인이 생계를 꾸려 나갈 처지에 놓였다. 김 씨의 정확한 사망 시각과 과로사 여부는 수사당국의 부검 결과로 밝혀질 예정이다.
노조는 "화목했던 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비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장시간 노동을 방치해 두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뒤로 한 사용자는 물론, 이를 부추긴 일부 악질 이사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 씨 죽음과 관련해 대자보 제작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해당 골프장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 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과로사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골프장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과로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당시 작업자가 사망한 김 씨 뿐만 아니라 여러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에 따라 과로사 판정이 날 경우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유족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의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고 관련해 주주회원분들께 모두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을 정도로 골프장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노조의 단체행동 예고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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