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법 제정돼야" "기존 법으로도 충분" 엇갈리는 방법론
시장은 제도권 편입 기대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제도화의 방법론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가상화폐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선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6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고민은 400만명 이상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잘 모른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가 필요 없다고 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곧 가상화폐 시장도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업계는 제도화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의 양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자체적 규율을 통해 산업성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확실한 제도와 규정이 없어 한계를 느껴왔다"며 "김 후보자의 의견대로 제도화가 된다면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선 엇갈렸다. 업계는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계는 기존 법만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업계는 가상화폐 시장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선 업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이 기존에 있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난 탈중앙화 기술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안 이뤄진 상태이며 신고 혹은 등록하는 등의 요건도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를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 및 내용을 업권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는 업권법이 가상화폐 시장에 특혜를 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해관계가 섞일 경우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듯 현재 제정된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다"며 "업권법은 가상화폐 시장을 애매모호한 위치에 두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회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상화폐 제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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