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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보험 직접 판매 허용되나…GA등록 법개정 '재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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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국민의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네이버, 보험 직접 판매 허용되나…GA등록 법개정 '재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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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는 물론 온라인쇼핑몰이나 핀테크 업체들도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또다시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험업은 그동안 판매규제 등 진입장벽이 높았던 탓에 직진출이 쉽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양한 판매채널의 등장이 자칫 보험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GA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을 포함해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IT기업들은 GA 등록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 대리점 등록이 제한되자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해 7월 보험전문법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 보험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성 의원은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 소비시장의 변화에 뒤처진다"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해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에도 보험판매 허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4월말 기준으로 모두 162개사에 달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를 포함해 티머니, 우아한형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온라인쇼핑업체나 결제대행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GA 등록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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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비대면 불완전판매 우려 목소리

지난 18,19대에서도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금융당국도 다양한 디지털 방식의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GA는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진출에 보험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보험 중개 판매 스타트업 인바이유도 인수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올초 금융당국에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예비인가 심사 기간이 4개월을 넘어서면서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금융플랫폼 토스도 보험설계사 전용 영업지원 애플리케이션 토스보험파트너를 선보이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보험업계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는 보험 모집이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을 오로지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 불충분 등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GA의 등장처럼 플랫폼 사업자도 영향력이 커질 수록 보험사가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년째 논의만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사후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 책임이 강화된 것처럼 플랫폼 사업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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