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차 2시간반 거리는 비행기 운항금지"…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환경단체 "턱 없이 부족한 법안" 비판

프랑스 하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방법을 논의중인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방법을 논의중인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비행기 운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채택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달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 등이 영향을 받으며, 에어프랑스는 지난해 5월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는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은 이 법안에는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담겼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 최소화를 주문했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들어낸다.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 적용하는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환경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피해자 수백명 점거에…티몬, 결국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 시작 위메프 대표 "환불자금 충분히 준비…피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北오물풍선…용산 "심각함 인식, 추가조치 검토"(종합)

    #국내이슈

  • 밴스 "해리스, 자녀 없어 불행한 여성" 발언 파문…스타들 맹비난 '희소병 투병' 셀린 디옹 컴백할까…파리목격담 솔솔[파리올림픽] 올림픽 시작인데…파리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치안 비상'

    #해외이슈

  • [포토] 찜통 더위엔 역시 물놀이 오륜기에 보름달이 '쏙'…에펠탑 '달빛 금메달' 화제 [파리올림픽] [포토] 복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포토PICK

  • 렉서스 고가 의전용 미니밴, 국내 출시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프랑스 자유와 혁명의 상징 ‘프리기아 캡’ '손절'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캔슬 컬처'[뉴스속 용어]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