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노동부 장관에 관리 업무 주의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관리 부실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사회적기업 지원,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예비기업 지정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사업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형 예비기업으로 인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지정된 예비기업 총 3792개 중 기타형은 1422개(37.5%)로 타 유형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은 계량화가 가능함에도 기타형으로 지정됐다.
감사원은 "기타형 예비기업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후 점검 단계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워 사후관리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 기업 지정제도는 일부 인증 요건을 미충족하지만 지정기간(3년) 동안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감사원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췄는데도 예비기업으로 지정되면 다른 예비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부처와 지자체는 예비기업 지정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예비 기업의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노동부는 부처, 지자체장에게 인증 미전환 사유를 관리하도록 하고, 미전환 기업에 대한 인증전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기업에 대해 시정지시, 지원금 지급 보류 조치 등의 실시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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