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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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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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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시장의 급성장으로 2010년 25조원이었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161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아마존·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물론 국내의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마켓 등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소비자 불만 이슈 등으로 규제 논의가 이어지더니 최근 부처 간 입법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그것이다. 양 법은 공히 플랫폼 시장을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 아래 계약서와 불공정 행위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이 주로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을 규율함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포함하고 있고 입점업체 외에 플랫폼과 소비자까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다.

이런 규제법은 국민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조화성 등이 요구되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 그 제한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수단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침해의 최소성),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4단계 테스트다.


이 기준에 맞춰 양 법을 심사해보면 그 결과는 어떨까. 먼저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수단의 적절성이다. 양 법에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전 규제로 계약서 작성, 교부, 계약변경 통지, 검색 노출기준 공개이고 사후 규제로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이다. 이 중 사전 규제의 도입은 각각 일반 경쟁법과 ICT 분야 특별 경쟁법의 사후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질적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사후 규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결국 양 법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규범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상 플랫폼 규제가 도입된 페이스북의 라우팅 변경이나 n번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와 같이 규범 제정의 필요충분조건인 위험이 증거로서 충분히 확인됐는지 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규제 도입이 주로 글로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는 반면 국내 규제 도입은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돼야 한다. 미국에서도 하원의 반독점 보고서를 시작으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조사, 연구 차원이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2단계 테스트만으로도 당장 양 법의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사실 조사, 증거 수집, 의견 수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간의 불필요한 규제 경쟁이 영역 확보전으로 과열되면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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