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14년 10월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했으며, 지난해 2월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허용, 올해 1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 허용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서울대 합격했지만 안 갈래요"…등록 포기한 188...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무도 오지않는 5호실의 적막…'가족도 거부' 세상에 없던 듯 외롭게 갔다[2025 무연고사 리포트④]](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13564467250_1766465803.png)









![[르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8411066348_1766451035.jpg)


![[산업의 맥]CE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14465674261A.jpg)
![[기자수첩]수장 없이 연 해수부 부산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9320309473A.jpg)
![[시시비비]기부 쏟아지는 연말, 기업 더 따뜻해지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852023015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