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