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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누구에게 가나…폐업했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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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누구에게 가나…폐업했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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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제도를 선택해 작년 9월이나 지난 3월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이 안내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한다.


▲가족 중 부친과 본인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부친에게만 안내문이 갔다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에 따른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하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본인 근로소득 1500만원, 부양자녀 2명, 배우자 사업소득(보험설계사) 5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총 급여액등이 1950만원(1500만원+500만원*인적용역 조정률 90%)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금액은 26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원씩 총 140만원이다. 단, 재산 1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이며 그 이상인 50%를 감액하고, 2억원 이상은 지급제외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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