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담보부채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와 회사채·단기채권(CP)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채·CP 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되,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차환목적의 사모사채 발행도 지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도 부위원장은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정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되, 신용유의정보,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요건도 감안해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지원 단계에서는 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고려해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혁신 노력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용도, 대출기간, 분할상환 방식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끝으로 "오늘부터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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