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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기술유출]"산업보안, 넋 놓고 있는 대학"…공유폴더 사용제한·기록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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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소 보안인식 전무
"대학 연구목적, 기본적으로 기술개방에 초점…이 탓에 유출 가능성 높아"

유학생 연구활동도 보안 사각지대
작년 中출신 석·박사 유학생 1만9827명, 21% 늘어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보안 관리가 허술한 중소·중견기업도 보안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선 공유폴더 제한, 사용 기록 관리 등 낮은 수준의 보안조치조차 적용이 안 되고 있다."


3일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대학의 산업보안 실태에 대해 "그야말로 보안에 대해선 넋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산하 연구소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사례는 대표적이다. 2017년 중국 충칭 이공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학장으로 참여하던 카이스트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A교수가 중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천인계획’에 응모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중국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핵심 인재로 A교수가 단독으로 선정됐다며 당시 학부 소식지에까지 소개될 정도였다. 하지만 다음 해 A교수가 학교 및 국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A교수가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은 A교수를 국가 핵심 기술 유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A교수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 교수는 "아직 A교수의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진 않아 조심스럽지만 카이스트 사례가 바로 대학의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 논란이 되기 전에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떠나 ‘정부의 연구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한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 스파이는 인적 교류 혹은 연구자 초빙 등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기업과 연구소, 대학에서 인력을 빼가는 수준이 아니다. 특히 대학은 대표적인 보안 사각지대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대학의 연구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술 보호보다는 개방에 맞춰져 있다"며 "이 탓에 각종 중요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보안 의식 낮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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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연구활동도 산업보안의 사각지대 중 하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대학 재학 중국 출신 석·박사 유학생은 1만9827명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 중 일부가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상황이다. 장 교수는 "대학 산하 연구소를 보면 연구자들끼리 정보·기술에 대한 공유가 무방비 상태로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각종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내 연구소에 보안책임자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보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보안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보안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시 윤리·회계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보안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연구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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