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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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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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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사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이 법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가해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이 방송통신위원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이어야 하느냐의 문제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하다.


공정이라는 이념과 원리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정만큼 중요하게 고려되고 구호로 외치는 가치는 드물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도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가치이자 현실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을 법적 규제의 방식으로 확보하거나 관철하려고 할 때의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 서비스의 본질과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제조업과 혼동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사전 규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특정한 형태 혹은 유형의 서비스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구체적인 서비스나 계약 행태를 일정한 틀에 가두는 규제가 될 위험성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새로운 제정이 기존의 법적 규제와 중복되거나 혹은 규제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제안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간 계약, 거래 관행을 규율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중복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사례로 지적되는 것들도 기존의 공정거래법 틀 안에서 대부분 규율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면, 소위 ‘법이 없어 규제를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는 경우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포털 등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보, 거래행위의 매개방식이 매우 다양한 플랫폼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경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 과잉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의 자유,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개인화된 기준의 적용 여부 및 내용과 범위 등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시행과정에서 과도하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공개를 강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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