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 공공기관서 민간기관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예정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에 민간기관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 제출과 더불어 분쟁조정의 서비스도 개선한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보면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고,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조정성립율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2019년 대비 22.4% 증가했고, 올해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92건) 200%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됐고, 조정성립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해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각종 협회, 민간단체 등 163개 기관에 배포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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