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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온플법, 기업들 노력 무시…섣부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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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온플법, 기업들 노력 무시…섣부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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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업계는 섣부른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해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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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하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이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의 노력은 무시되고 갑을관계 프레임이라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도 경쟁하고 있는데, 법으로 모든 업장을 규제하는 것이 산업 성장의 모멘텀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온플법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에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순서, 기준’ 등이 포함되면서 빅데이터가 핵심 경쟁 수단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박 회장은 "법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계약서 내용, 영업비밀 누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발전가능성이 높고 다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고려해서 강한 규제보다 자율적인 대안을 달라"고 호소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경제적 분석을 통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규제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규제의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대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입점업체의 피해 유형이 꾸준히 있었고 2018~2020년에 더 심각해졌다"며 "30여개 가까운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고, 입점업체는 180만개로 예상되는데 이 시장을 도외시하고 갑을관계 거래질서 확립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태조사가 2018년부터 10차례 있었고, 입점업체와 관련해서 40% 이상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면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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