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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과 대출 줄이는 저축銀…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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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55%가 20% 초과대출 안해
영세 업체는 저신용자 대출 중단 나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몰려간다 경고도

20%초과 대출 줄이는 저축銀…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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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축은행 업계가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 금리조정에 나선 대형저축은행과 달리 일부 영세 업체는 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대출절벽’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8개 저축은행 중 21개가 20% 초과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보다 4개가 늘어 전체 절반(55.26%)을 넘어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한 지난해 11월 10개에 불과했던 걸 고려하면 고금리 대출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법정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한차례 내려간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금융위원회에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오는 7월 7일부터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JT저축은행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연 20% 초과금리를 조정해 비중을 0%로 낮췄다. 신용자 대출 중단 없이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다.


아직 20% 초과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점진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추세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업계는 최대한 많은 저신용자까지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어 20% 초과 대출이 남아있는 것”이라면서 “금리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고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대출 차주에 금리 인하분을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저신용자 신규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한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전북에 위치한 저축은행의 경우 11월 신용등급이 10등급인 대출 차주에게도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4월에는 9등급(신용점수 기준 445~514점) 차주까지만 대출을 실행했다. 인천 소재의 한 저축은행도 8등급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신용점수가 601~700점은 돼야 대출이 가능했다.


영세 저축銀 "최고금리인하 버티기 어렵다"…'대출절벽' 다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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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과 달리 영세한 업체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버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규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세 저축은행은 이미 경영상황이 악화한 상태”라며 “금리 인하로 타격이 불가피해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업계와 학계에서는 금리가 20%로 줄어들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서민금융원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취약계층이 늘었다”며 “최고금리 인하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업체의 채산성, 이용자의 신용 악화 등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조차 지속해서 축소됐다”고 경고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은 여전했고 대부업계도 위축됐다는 비판이다.


여신금융연구소도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최고금리를 내리자 대부업이 쪼그라들고 불법 대부 이용자가 7배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0년 6월 출자법 상의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했다. 대출 수요에 상응하는 자금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 대금업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관측된 것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직접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대출절벽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 제한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며 “선의에서 시작됐을 수 있으나 부작용이 예상된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리부담을 덜고 싶었다면 금융개입이 아닌 정책지원을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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