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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 규제자유특구' 안동시, 대마 재배지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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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 대마재배지 점검 모습.

안동시의 대마재배지 점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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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마 관리를 위한 예찰 및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8개 읍·면·동에 걸쳐 85농가 205필지(46㏊)에 달하는 대마 재배지에 대해 올 5월부터 11월까지 대마 불법 유출, 무단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제로 실시된다. 안동시는 ▲경작예정지 예찰 ▲현장 일반감시(생육기간) 및 수확기 특별점검(드론활용) ▲관련 부서간 협력 대응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는 등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제3조 제10호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해서는 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해야 한다. 동물용 사료로도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6월말 국내 최초로 대마 산업화의 기초를 만들 수 있는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았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70여년 동안 마약류 관리법에 규제받던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헴프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이 0.3% 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선 의료목적 대마 제품의 원자재로 쓰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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