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헬멧을 안 쓴 채 배달을 하던 라이더가 경찰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바람에 붙잡혔다.
21일 서울경찰청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라이더가 몰던 오토바이와 교통순찰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배달 라이더 A씨가 손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순찰 오토바이를 몰던 경찰관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쓰지 않고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가 하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휴대전화까지 사용하다가 이륜차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경찰관들은 곧바로 순찰 오토바이를 이용해 A씨의 뒤를 쫓았고, 추격전 끝에 A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두 오토바이가 추돌했다.
경찰은 향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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