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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대규모 투자유치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해야"…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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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고성장 벤처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2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성공 벤처기업이 탄생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로 인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도입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반대 측에선 현재 법안이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벤처기업의 '필요'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재벌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다.


재벌 2·3세를 통한 벤처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 제도를 활용할 대상 기업은 고성장 기업이면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다"면서 "제도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데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변화된 환경은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대기업이 본 제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복수의결권 논의를 사장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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