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회사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지난해 8월5일 기소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결론이 늦어도 6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과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려 했지만 그의 소재가 불분명해 결국 신문은 하지 못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씨에게 "출소하면 아무리 빨라도 칠순"이라며 "정치적 동료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 전 기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기자는 "대표님이 분명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지씨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지씨가 먼저 '검찰과 교감이 있냐'고 물었고 이후에야 이 전 기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부담 없이 듣고 싶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 미수로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보 제공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본래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으로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며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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