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 개인정보 활용 어려워
신속한 수색에 한계
5년간 미발견 3743건
경찰청 '실효적 수색·수사 법제화' 연구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실종사건의 사각지대였던 성인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색·수사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효적 실종 성인 수색수사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종성인 수색과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 현행 업무절차 등을 반영한 입법 모델을 발굴하고 실효적인 법률제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는 2017년 6만5830건, 2018년 7만5592건, 2019년 7만5432건으로 해마다 7만건 안팎에 달한다. 특히 2015~2019년 5년간 미발견 건수는 3743명으로, 같은 기간 청소년·지적장애인·치매질환자 미발견자 250명보다 15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실종성인을 ‘가출인’ 신고로 접수해 범죄 관련성 및 소재·생사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수색과 적시 대응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수사를 위한 지문,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워 신속한 수색이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2017년 실종신고된 성인 중 1404명(2.1%)은 자살·교통사고·살인 등 사유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성인 수색을 위한 법제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이라는 점에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목적을 갖고 특정 인물을 찾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목적 외 신고 등 신고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모델을 찾아 기존 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성인에 대한 범죄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는 관점에서 법에 즉시성 있는 발견 수단을 신설하고, 소재 발견 및 수색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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