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대만 정부가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어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천지중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장관급)은 "만일 일본이 배출한 핵 폐수로 인해 우리나라 어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주임은 "1차적 판단을 해 본 결과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때 영향권에 있는 어종이 갈치와 꽁치 등 25개 어종"이라며 "대만의 관련 어업 규모가 연간 140억 대만달러(약 55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주임은 일본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바다에 설치된 측정 장소를 현재의 33곳에서 95곳으로 늘리고 잡힌 물고기 표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 행정원 산하 기구인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일본대만교류협회가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에 앞서 원전 폐수를 바다에 희석해 나눠 내보낸다는 설명을 해온 바 있다"며 "당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일본이 이런 결정을 유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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