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업체 서울경제 활력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7975개 소상공인 대상 7월30일까지 신청, 집합금지 업종 최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6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서울경제활력자금’을 업체 당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가 매출이 급감한 피해 업종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7975개 소상공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연장)업종 150만원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완화)업종 12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60만원이다.
SMS로 신청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7월30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층)에 방문신청하거나 '서울경제활력자금'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매출 피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점포 임대료 인하 및 동결하는 착한임대인을 23일까지 모집 중에 있다.
착한임대인에게는 ▲새마을금고, 동작신협 연 5% 우대금리 적금 특판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찾아가는 건물 안전점검 ▲구유재산 입점 점포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건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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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88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6000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무급휴직근로자 272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 당 최대 150만원, 문화·예술인에게 1인 당 100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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