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사업'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제도로 오는 13일부터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참돔·송어 등) 생산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어가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어가는 총 100만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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