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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SBS 단협 해지 철회하라…임명동의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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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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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9일 SBS 사측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데 대해 "임명동의제를 유지하고 단협 해지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SBS 사측은 노사가 합의한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 요청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고한 상태다.

기자협회는 "2017년 SBS가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임명동의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보도·편성·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로 언론의 독립 및 제작자율성 확보와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사측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SBS 사측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합의를 불과 4년도 안돼 일방적으로 폐기를 주장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해지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고 사기업으로 전락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언론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가 생명이다. SBS 소속 기자들은 임명동의제 이후 수많은 특종 기사로 방송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폐지되고 사주의 간섭이 시작된다면 특종기사는커녕 방송의 뿌리마저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SBS 사측은 하루빨리 2017년 노사가 합의한 임명동의제를 유지하고 노조와의 단협 해지를 철회해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구성원들이 SBS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 환경이자 시청자로부터 신뢰받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여하한 압제에도 뭉쳐 싸운다'. 이는 한국기자협회 5대 강령중 하나"라며 "우리는 SBS의 기자들이 자유로운 언론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본령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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